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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
구분 | 신청 바로가기 | 참고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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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적증명서 발급 | 바로가기 |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|
군입영 사실확인서 (입영결과 확인) | 바로가기 | 휴대폰 요금 할인, 대학 군 휴학 신청 가능 |
복무확인서 발급 (사회복무, 산업/전문요원) | 바로가기 | 복무 중단자는 발급 불가 |
전역증 재발급 | 바로가기 | 사진 (2.5cm × 3cm) 1매 필요, ‘e-병무지갑’ 앱에서 모바일 전역증 가능 |
국외 체류자 병적증명서 발급 | 바로가기 | 나라사랑 이메일로 본인 인증 필요 |
병적기록표 발급 | 바로가기 | 병역처분, 복무기록 등 모든 병역 사항 포함 |
군경력증명서 발급 | 바로가기 | 각 군에서 발급 (지방병무청 발급 불가) |
📌 병적증명서 신청 대상
- 본인, 가족(부모, 배우자, 형제자매), 대리인
- 병역준비역, 보충역, 대체역, 예비역, 전시근로역, 병역면제자
- 여성으로서 지원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
- 온라인 발급: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
- 방문 신청: 지방병무청, 주민센터, 우체국 이용 가능
- 무인민원발급기 이용: 전역 1개월 이후부터 가능
- 군필자: 전역한 지 1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
- 병역면제자: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
- 구비 서류: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,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- ※ 직계 가족(부모, 배우자, 형제자매)은 위임장 생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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